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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문화체육관광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예방 강화" 날짜 2016.08.20 11:14
글쓴이 관리자 조회 7103

문화체육관광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예방 강화"


기업이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 업무에 사용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분을 받는다. 그리고 만약 권리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불법 복제한 소프트웨어의 정품을 구입하는 것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해야 한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민형사상 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013년부터 소프트웨어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예방 활동'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의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관이 해마다 전국 2500여개 기업을 방문해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의 필요성과 소프트웨어 관리 요령, 단속 사례 등을 설명하고, 소프트웨어 자체 관리를 위한 점검도구를 무료로 제공한다.

문체부는 올해 예방 활동 방문 대상 기업 수를 3000개로 크게 늘린다. 아울러 상공회의소 등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해 기업 대상 합동 설명회를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인식 제고와 불법복제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미국상업용소프트웨어협회(BSA-Business Software Allience)가 2년마다 발표하는 세계 주요국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에 따르면 2013년도 우리나라의 불법 복제율은 38%로 미국(18%), 일본(19%)은 물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25%)보다 높다"면서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상에 걸맞게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을 조기에 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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