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사이트맵
서브이미지
공지사항
1:1문의
자주 묻는 질문
1:1문의
Home > 공지 및 이슈 >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제목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서체 내지 글자체 파일은 마음대로 복제 및 개작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날짜 2015.07.12 16:03
글쓴이 관리자 조회 2699
저작권법상 서체 내지 글자체(글꼴) 자체는 기본적으로 보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판례·학설상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응용미술저작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서체 내지는 글자체 파일, 즉 컴퓨터 글자체의 경우에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인정됩니다. 물론 비트맵 방식(Bitmap font)의 서체파일과 같이 개발자의 제작을 위한 정신적 노력의 산물인 창의적 개성이 없는 파일의 경우에는 컴퓨터프로그램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트루타입 방식(True type font)과 같이 그 제작과정에서 마우스를 이 용하여 서체를 도안하는 과정과 이를 제너레이트하여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포스트스크립트 파일로 저장하는 과정이 있는 등 제작자의 정신적 노력의 산물인 창의적 개성이 있는 글자체 파일의 경우 이를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인정하는 것이 판례·학설상의 입장입니다. (대법원2001.5.15-98도732 판결)
따라서 서체 내지 글자체 자체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우나, 서체 내지 글자체 파일의 경우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기 때문에 마음대로 복제 및 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목록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