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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목 학교에서는 교육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복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저작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날짜 2015.07.11 10:56
글쓴이 관리자 조회 3186
학교에서 소프트웨어를 교육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특정한 경우에 법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이것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101조의3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인 경우에만 허용. 예를 들어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하여 사용하는 경우
-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복제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전체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프트웨어 전체를 복제하여 전체 학생이 사용하는 PC에 설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미술작품 하나를 복제하여 제공하는 것이 불법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컴퓨터프로그램의 소스코드 또는 목적코드 일부 등을 교사가 직접 복제하여 수업시간에 제공하는 것 정도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교 실습실 등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설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상의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때문에 간혹 교육을 위해 실습실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작권사에 따라서는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도 하므로, 학교에서는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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