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처벌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이 불법복제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해 업무에 사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벌규정을 두어 침해 당사자뿐 아니라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법인, 기업주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친고죄' 원칙이 적용되고 있어서, 저작권자가 중간에 고소를 취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절차도 종료됩니다. 그리고 민사상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저작권자가 저작권침해 행위자, 법인, 기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서는 불법 사용한 소프트웨어 제품의 정가가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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